이온수기 구매취소후의 엄청난 취소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온수기 구매취소후의 엄청난 취소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10-08 20:50:16

본문

행사장으로 통해서 이온수기를 엄마가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겠다는 확실한 대답도 없이 일단 이온수기회사
에서 설치 기사분이 와서 설치를 했고 2일 후 엄마가 다니는 병원 주치의께서 이온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 이온수기 취소를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행사장에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취소를 얘기했고 추석연휴가 끝나고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해 가셨는데요. 회사에서 설치취소비용으로 필터값 20만원을 청구했네요.
사전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단 기계를 달았으며
고지의 의무도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20만원을 내야만 할까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09 휴대전화 강성윤 2012-10-22
82407 기타 사강 2012-10-22
82405 서비스 정민경 2012-10-22
82401 기타 권현숙 2012-10-22
82400 휴대전화 임예리 2012-10-22
82399 생활용품 이기찬 2012-10-22
82398 통신 전태훈 2012-10-22
82397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5 기타 홍수표 2012-10-22
82394 생활용품 이미선 2012-10-22
82393 서비스 서현 2012-10-22
82392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1 기타 양수선 2012-10-22
82390 휴대전화 정기환 2012-10-22
82389 식음료 조00 2012-10-22
82388 기타 권동숙 2012-10-22
82387 기타 이선영 2012-10-22
82386 통신 찌니 2012-10-22
82385 기타 김미연 2012-10-22
82384 기타 김정영 2012-10-22
82383 식음료 정은영 2012-10-22
82382 생활용품 김미경 2012-10-22
82381 생활용품 현혜원 2012-10-22
82374 식음료 김초롱 2012-10-22
82360 기타 이이이 2012-10-22
82352 생활가전 김일태 2012-10-21
82350 기타 이서현 2012-10-21
82348 유통 배수민 2012-10-21
82347 생활용품 이두선 2012-10-21
82346 식음료 박수빈 2012-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