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샛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9-23 00:26:3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제모 레이져 시술을 4회 받았는데요. 3회까지는 약간의 흉터가 생기긴 했지만 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4회째 양쪽 다리에 크게 흉터가 생겼고 지금은 딱지가 생긴 상태입니다. 오른쪽 팔에도 약간 흉터가 있는 상태이고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사과도 없고 후시든을 바르면 된다는 식으로 하길래 항의하니까 치료는 완치 될때까지 해주겠고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더군요. 참고로 집에서
병원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치료 받고 왕복으로 시간을 따지면 거의 2시간 반에서 세시간 정도 투자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술비 환불이나 차비나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처가 생긴지 2주가 되었지만 다리를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상태라 바지를 입고 있구요.
주로 치마를 즐겨입는데다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복이 반팔 반바지라 따로 이번에 트레이닝 긴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시술비 및 차비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모 시술을 받은 후 흉터가 생기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당관리로 인해 흉터 및 상처가 생겼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502 휴대전화 이인운 2012-09-28
77501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77500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77499 기타 박지훈 2012-09-27
77498 유통 현지예 2012-09-27
77497 기타 김병태 2012-09-27
77489 휴대전화 김일용 2012-09-27
77488 식음료 강유나 2012-09-27
77487 휴대전화 정준휘 2012-09-27
77486 통신 최진웅 2012-09-27
77485 서비스 정인호 2012-09-27
77480 휴대전화 이동욱 2012-09-27
77477 건설 조보라미 2012-09-27
77474 서비스 김지선 2012-09-27
77469 기타 박지연 2012-09-27
77466 기타 이해주 2012-09-27
77464 기타 이해주 2012-09-27
77463 기타 이해주 2012-09-27
77462 기타 최병순 2012-09-27
77461 통신 강준희 2012-09-27
77460 휴대전화 신봉근 2012-09-27
77459 휴대전화 최혜선 2012-09-27
77458 식음료 정도희 2012-09-27
77457 생활가전 송진희 2012-09-27
77456 통신 김현진 2012-09-27
77455 기타 정애이 2012-09-27
77454 기타 신준섭 2012-09-27
77453 생활용품 김연옥 2012-09-27
77452 기타 김하나 2012-09-27
77449 기타 박신영 2012-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