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넷 방송, 인터넷 정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로넷 방송, 인터넷 정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12-09-20 12:38:06

본문

수고 많습니다. 경북칠곡군 왜관에 사는 김향숙 입니다.

얼마전에 빌라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세들어 오는 사람이 사용하던 인터넷을 옮겨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새로넷 방송을 다른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방송은 되는데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약을 하고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936 생활용품 박설민 2012-10-23
82934 생활가전 최승진 2012-10-23
82932 서비스 김금예 2012-10-23
82929 휴대전화 박진호 2012-10-23
82923 기타 김리원 2012-10-23
82921 서비스 박상순 2012-10-23
82920 통신 고숙희 2012-10-23
82919 자동차 김종석 2012-10-23
82918 기타 유원 2012-10-23
82916 휴대전화 양동우 2012-10-23
82915 서비스 조연주 2012-10-23
82914 통신 방광호 2012-10-23
82911 기타 오주화 2012-10-23
82909 기타 김혜진 2012-10-23
82907 서비스 강미애 2012-10-23
82906 식음료 신봉섭 2012-10-23
82905 휴대전화 김금예 2012-10-23
8290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903 기타 최영창 2012-10-23
82902 생활용품 김형우 2012-10-23
82901 식음료 박경아 2012-10-23
82900 통신 핸드폰 2012-10-23
82899 기타 이선미 2012-10-23
82894 통신 김현미 2012-10-23
82892 생활용품 김경욱 2012-10-23
82886 통신 황치석 2012-10-23
82884 유통 정대규 2012-10-23
82883 금융 김은명 2012-10-23
82882 생활가전 전창덕 2012-10-23
82881 생활가전 윤동희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