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명날인후 배송지연시켜 피해를 준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인서명날인후 배송지연시켜 피해를 준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0-15 13:59:50

본문

휴일 사용할 자재를 배송한다구 연락해놓고 연락도 없이 배송도 안해주고 발송장 화물추적을 하니 수령인 사인은 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동택배를 상대로 고소까지 불사하려구 합니다.정말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진상규명을 명백히 하여 소비자들 마음에 신뢰를 안겨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343 기타 기용희 2012-11-13
87342 자동차 박한수 2012-11-13
87341 생활용품 최은영 2012-11-13
87340 생활가전 이건희 2012-11-13
87337 생활가전 송선희 2012-11-13
87328 식음료 황영선 2012-11-13
87327 생활가전 김찬진 2012-11-13
87326 식음료 장은미 2012-11-13
87325 통신 이채린 2012-11-13
87324 기타 박승규 2012-11-13
87321 기타 오영미 2012-11-13
87320 통신 김인범 2012-11-13
87319 휴대전화 한은혜 2012-11-13
87318 서비스 안영서 2012-11-13
87317 생활용품 정혜란 2012-11-13
87315 유통 공강원 2012-11-13
87314 기타 박승규 2012-11-13
87313 서비스 최사랑 2012-11-13
87309 휴대전화 한수일 2012-11-13
87303 생활용품 김보현 2012-11-13
87298 서비스 전외정 2012-11-13
87297 자동차 이석동 2012-11-13
87296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5 식음료 조두수 2012-11-13
87294 유통 서은지 2012-11-13
87293 휴대전화 이병선 2012-11-13
87292 휴대전화 장성희 2012-11-13
87291 식음료 김세진 2012-11-13
87288 휴대전화 최진수 2012-11-13
87284 기타 최은성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