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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 생활건강에서 방문 판매한 불루베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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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구촌놈
  • 조회수 : 33,453회
  • 작성일 : 12-12-13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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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블루베리 방문판매자가 물건을 팔러와서는
ㅇ 1달치 19만원, 3개월치 54만원이라고 설명하면서
    - 일시 납부일 경우에는 10%를 DC해 준다고 해서 청구서를 작성
ㅇ 약 1주 후 물건이 도착
ㅇ 물건 도착 1주일쯤 돼서 (주) 반도생활건강 부산지점 고객관리부에서
    - 물건을 잘 받았는지 확인.
    - 금액 청구서를 지로용지로 발송하겠다고 해서 금액을 확인했더니 594,000원이라고 해서
    - 무슨소리냐, 54만원이고, 일시 납부일 경우 10%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ㅇ 담당자 답변
    - 원 가격이 59만원 이며, 최대 할일할수 있는 가격이 9.1%이며, 방문판매한 사람에게 연락 하겠다고 했음.
    - 잠시후 방문판매한 최 팀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부가세 10%가 붙어서 59만원이 정 가격이라고...
    - 그러면 방문 판매시 부가세 10%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지않았느냐고 했지만, 미안하다는 답변만 반복.
ㅇ 어제 지로용지가 도착, 청구서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5% 감액한 564,000원 으로 되어 있음.
ㅇ 연세생건강 본사(080-833-2003)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
    - 방문판매자가 설명할때 부가세 10% 언급 없었다.
    - 일시 납부 경우 10% 할인인데, 청구서에는 왜 5%만 할인이냐?
   
ㅇ 연세생활건강 담당자 답변
  - 방문판매자가 설명을 잘목한것 같다. 정가는 1개월에 198000원이며, 부가세 10% 포함된다.
  - 10% 할인은 물건 수령 후 2주이내 납부시 적용된다.
  - 왜 2주이내 납부시 10% 할인된다는 설명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받느냐?

ㅇ 연세생활건강 담당자 최종 답변
  - 판매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 없음

ㅇ 물건은 포장이 해체된 상황이지만 재 포장해서 오늘 반송시켰음.

요청사항
 ㅇ 고객을 봉으로 아는 연세 생활건강에 대해 재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제를 가해야 하며,
    -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
ㅇ 아울러 연세생활건강은 연세대학교에서 운용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또다른 피해자가 속출할것 같아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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