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을 오늘 샀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다혜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10-23 23:28:40

본문

방문판매(참존) 화장품을 오늘 샀어요.

원래 두개 해서 16만원인데 8만원이고 또 품클렌징도 준다고 해서

8만원에 루블린 세트와 폼클렌징을 샀습니다. 할인기간이라 싸기도 해서요.

그런데 집에와서 어머니와 대화를 해 보니..

저의 형편에 너무 비싼 제품을 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당장 저에게 화장품을 파신 실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세일기간이라 할인이 많이 되서 환불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해보니 실장님과 대화를 해 봐야 한다더라고요.

이게 뭔;;;;;;

이런 상황;;; 전 어떻게 해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화장품 가격이 비싼것같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심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42 자동차 박정호 2012-10-04
78141 유통 김정연 2012-10-04
78140 기타 박영화 2012-10-04
78139 서비스 정옥란 2012-10-04
78138 서비스 박경화 2012-10-04
78137 식음료 김설희 2012-10-04
78136 서비스 김희래 2012-10-04
78135 서비스 김수정 2012-10-04
78134 생활용품 양소희 2012-10-04
78133 기타 임선여 2012-10-04
78132 식음료 이수현 2012-10-04
78131 통신 박관순 2012-10-04
78130 기타 정미 2012-10-04
78129 기타 김경미 2012-10-04
78128 휴대전화 김영빈 2012-10-04
78127 기타 김유경 2012-10-04
78126 휴대전화 김재훈 2012-10-04
78125 기타 김유리 2012-10-04
78124 생활용품 정진아 2012-10-04
78123 식음료 최미옥 2012-10-04
78122 자동차 이창열 2012-10-04
78121 생활가전 홍상명 2012-10-04
78120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9 기타 이소연 2012-10-04
78118 생활용품 고미영 2012-10-04
78117 통신 김영섭 2012-10-04
78116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5 생활용품 유종남 2012-10-04
78111 서비스 난여자 2012-10-04
78110 기타 유남수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