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로 붙여오는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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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덕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10-30 0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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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일단 배송된 택배를 반송처리 했읍니다
그후 업소에 전화가 와서 반송에대하여 말다툼이 있었다 하고 현재 아버님은 휴대전화 자체를 꺼놓고 계십니다
전화통화때 분명히 재주문을 안했다고했는데 이번에는 택배가 경비실에 맡겨 졌다가 경비실 통보로 다시받게 되었고 다시 반송 조치를 한상 태입니다 참고로 아버님연세는82세로 국민연금 20만원정도의 수입이 전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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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서 떨어질때쯤되면 알아서 택배로 식품이 배달되어 계속드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