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여름에 구입했는데 지금 히터가 고장인데 구매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 자동차를 여름에 구입했는데 지금 히터가 고장인데 구매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2-10-26 15:44:39

본문

여름에 중고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에어컨만 사용하다가 요즘에 히터를 사용하려 했는데 고장으로 뜨거운 바람이 뒷 자석에 나오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갔더니 수리 비용이 나오고 소비자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히터는 구매 전에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구매자가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164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3 휴대전화 허효성 2012-10-19
82162 서비스 홍은실 2012-10-19
82161 생활용품 김도연 2012-10-19
82160 건설 김성민 2012-10-19
82159 휴대전화 박병규 2012-10-19
82158 기타 정찬주 2012-10-19
82157 서비스 정대현 2012-10-19
82156 기타 김규연 2012-10-19
82154 유통 배지호 2012-10-19
82153 통신 남신애 2012-10-19
82152 기타 우석 2012-10-19
82151 digital 권태경 2012-10-19
82150 자동차 강선희 2012-10-19
82149 서비스 김규태 2012-10-19
82148 통신 문인선 2012-10-19
82147 서비스 김태영 2012-10-19
82146 digital 안상민 2012-10-19
82145 서비스 유소린 2012-10-19
82144 기타 조승월 2012-10-19
82143 기타 이윤종 2012-10-19
82142 기타 김지원 2012-10-19
82141 생활가전 김유영 2012-10-19
82139 자동차 조영도 2012-10-19
82137 휴대전화 박일 2012-10-19
82135 통신 김진선 2012-10-19
82126 서비스 김소현 2012-10-19
82121 기타 김수연 2012-10-19
82120 생활용품 윤은정 2012-10-19
82119 기타 권희선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