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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가 옷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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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현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10-08 15: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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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http://www.player.co.kr에서 아들자켓을 구입했는데 아들이 입어보면서 태크를 떼고 입어봤나봅니다. 원래 생각했던 옷이 아니어서 곧바로 환불요청을 하려고 추석날 집으로 가져왔고 엄마인 제가 연휴 끝나고 10.2일날 뗀 태그를 그대로 넣고 환불요청을 접수하여 보냈는데 환불요청이 되지않아 문의를 하니 규정상 태그가 떼어지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안내가 되어있긴 하지만 입어서 손상이 간것도 아니고 상품이 변형된것도 아니고 원래포장지에 그래로 넣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태그가 상품에서 분리되었다고 환불을 거부당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수입업체라 태그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하네요.
심하지 않습니까?
사진첨부를 하려고 해도 이미 상품을 플레이어에 보내 환불요청을 접수한 상태라 상품이 없어 사진첨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다고 해서 상품에서 태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아드님 자켓구입후 텍을 제거하고 입은후 변심으로 반송하고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텍제거로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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