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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남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10-05 2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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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하고있지만, 무조건 안된다는 사업자의 답변에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으로 글을남깁니다.
2012년 9월 18일: 카드결제완료(1,298,000원), 계약서는 쓰지 않음
결제 시 환불할 경우에 결제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함
2012년 9월 20일: 업체에 전화해서 홈페이지 제작에대해 보류를 요청(법적으로 보류와 중단이 같은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업체에서 3주이내 연락주면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연락해달라고 말함
2012년 9월 27일: 업체에 전화하여 홈페이지 제작 취소요청
업체에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며, 취소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 찾아보겠다고함
2012년 9월 28일: 오전에 업체에 전화했지만 답을 받지못함
오후에 업체에 전화했지만 답을 받지못함. 홈페이지 제작 취소요청
2012년 10월 5일: 오전에 업체에 전화했지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연락을 기다리기로함
오후에 업체에서 연락이왔음(약속시간은 오후 7시였으나 지키지않음)
담당자 이름은 '이동호'입니다.
소비자에게 소리지르고, 화내고, 사투리쓴다고 무시하고, 발음이 안좋다고 지적하며 비웃지말라고 명령을 하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도메인에 대해 지식이없다고 무시하며 국어를 다시 배워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업체에서 3주이내에 연락을 하면 환불이 된다고 들었는데 업체에서는 만6일(즉, 7일)이내에 취소를 해야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따지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요청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전화 녹음파일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 이동호씨가 녹음파일이 있는 것처럼 찾아봐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라고 요청하였지만 자신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어렵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봐줄수있느냐고 되물었고 현재, 10월 8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녹음파일의 유/무를 확인해보고 연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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