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 정수기 점검도 안하면서 렌탈비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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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경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0-05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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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언니랑 같은날 정수기 설치후 언니네는 8월중순에 점검1회를 받고
우리집은........한번도 안왔습니다.
10월초에 콜센터 전화를 하니 초기점검은 정해진 날짜가 없담서 9월말이나 10월초에 방문하다길래 어이없어 끊고는
오늘 다시 전화하여 반환신청한다고 하니 위약금 물으라네요 정말 어이없음
요점을 정리하자면
설치할당시 언니네와 저희 휴대폰번호가 바뀌어있었구요
그뒤 언니네로 전화통화당시 폰번호 변경을 물어보니 언니가
판매인한테 바꾸라고 요청하겠다고 하였다네요
그래서 우리집은 연락이 안되기때문에 무려4개월동안 점검이 없었다고 합니다ㅣ
하지만 계약서및 인수증에는 고객확인란에 우리 전화번호가 있었구요
콜센타에 전화했을때도 연락처 변경이 안되었단 말따윈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대구사업소 담당자라면서
고객확인란은 특이사항란이라 이건 데이터입력이 안된다하고
귀책사유가 고객한테 연락처변경을 안해놔서 위약금 물어야한다네요
저는 4개월동안 렌탈료 꼬박꼬박내면서
점검받지도 못했고
또 청호에서 본인들이 수금이 안되면 어떻게든 연락하면서
점검은 전산입력된 데이터만 보고 연락두절이란것도 소비자입장에선 정말 부당하다생각됩니다.
분명히 고객계약서및인수증에 고객확인란에 전번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고객확인에 전번이 옆집아저씨 전번도 아닐텐데 말에요
그동안 우리집 애긱10개월인데 설사를 3주넘게하고...난리친거 생각하면
병원비청구에 확뒤집고 싶지만....
더러워서....정수기 띠가라니까 위약금 내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끝까지 해볼겁니다.
계약서및 인수증은 폼으로 놔둔답니까
그쪽 플래너는 점검도 안하고 렌탈료만 꼬박꼬박 챙기는겁니까
청호 회사시스템이 그렇게 엉망으로 고객관리를 한다면 곧 망해야한다고 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요
4개월동안 어떤물을 먹었는지도 모르는 이상황......돌도 안된아가에게 먹인...물....휴우......
정말 속상하고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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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