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키즈코코"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불편해서 A/S 요청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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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훈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0-04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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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번에 안된다고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새신발이라는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불편할수 있습니다.
신은지 5분도 안되서 양쪽발이 다 까져 발이 아퍼 신기 불편하여
불편한부분 보수 요청 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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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착용몇분만에 불편하여 A/S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