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업체의 잘못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업체의 잘못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난여자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0-04 11:29:51

본문

추석전에 아는 지인에게 한우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퀵을 불러 보냈습니다.
선물이기에 따루 연락을 드리지 않고 퀵만 불러 되도록 빨리 전달할 것과 한우 냉장이라는 말도 함께 햇습니다.
10월 2일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을 이틀 지나 받아보니 한우가 부패되었다는 말....
퀵업체에서 당일 지인에게 연락을하니 받지 아나서 경비에게 맡기구 싸인까지 햇다고
경비는 그날 깜빡하고 그담날 교대로 잊어버리고 ..
결국 이틀뒤 지인의 손에 들어간 고기
완전 부패해서...냄새만 지독했다고
퀵업체랑 기사랑 다 통화했는데
자기네는 잘못이 전혀없다고
아니.....오십만원 상당의 썩은 고기만 잇고 잘못을 책임질 사람은 없네요...
택배를 안부르고 퀵을 이용한건 더 안전하라는 생각이었는데
기사는 전화한번했다가 안받으니 경비에게 맡기고 책임 끝...
당연히 문자라도 남겨야되는거 아닌가요???
꼭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추석전 지인에게 선물할 한우를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이용한 퀵서비스 기사분이 수령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맡겨놓아 2틀만에 수령하셨는데 모두 부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입장이 매우 곤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이 한우라는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89 자동차 변은섭 2012-10-04
78188 자동차 박신준 2012-10-04
78185 digital 정준섭 2012-10-04
78183 자동차 조용성 2012-10-04
78182 생활용품 최정훈 2012-10-04
78181 유통 주성연 2012-10-04
78179 기타 박승남 2012-10-04
78176 기타 강고운 2012-10-04
78172 식음료 박지현 2012-10-04
78163 휴대전화 문윤환 2012-10-04
78160 서비스 조애순 2012-10-04
78154 자동차 공택윤 2012-10-04
78153 기타 박은주 2012-10-04
78149 식음료 쑤기님 2012-10-04
78144 서비스 박세진 2012-10-04
78142 자동차 박정호 2012-10-04
78141 유통 김정연 2012-10-04
78140 기타 박영화 2012-10-04
78139 서비스 정옥란 2012-10-04
78138 서비스 박경화 2012-10-04
78137 식음료 김설희 2012-10-04
78136 서비스 김희래 2012-10-04
78135 서비스 김수정 2012-10-04
78134 생활용품 양소희 2012-10-04
78133 기타 임선여 2012-10-04
78132 식음료 이수현 2012-10-04
78131 통신 박관순 2012-10-04
78130 기타 정미 2012-10-04
78129 기타 김경미 2012-10-04
78128 휴대전화 김영빈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