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엔도어즈의 사용자 계정 불법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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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p2anda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9-20 2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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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업체가 버그가 발생한 기간에 그 컨텐츠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 계정을 막아버리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업체가 내세우는 이유는 버그 때문에 그 컨텐츠를 평소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그 때문에 평소보다 오히려 적게 이용했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 게임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업체에 직접 구매한 금액만 수백만원이고, 4년간 들인 시간과 공을 생각하면 이 이용금지로 인한 피해는, 구매액은 오히려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구매액만 수백만원에 4년간 엄청난 시간을 들인 제 재산을 못쓰게 만들고 고객센터도 불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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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