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넷 방송, 인터넷 정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로넷 방송, 인터넷 정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2-09-20 12:38:06

본문

수고 많습니다. 경북칠곡군 왜관에 사는 김향숙 입니다.

얼마전에 빌라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세들어 오는 사람이 사용하던 인터넷을 옮겨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새로넷 방송을 다른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방송은 되는데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약을 하고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392 생활용품 허광 2012-10-25
83385 자동차 이범균 2012-10-25
83370 기타 박현교 2012-10-25
83363 기타 서희만 2012-10-25
83361 생활가전 이철수 2012-10-25
83360 기타 김영호 2012-10-25
83359 digital pinjae 2012-10-25
83358 digital pinjae 2012-10-25
83357 서비스 김도영 2012-10-25
83356 생활가전 장영미 2012-10-25
83355 서비스 김소희 2012-10-25
83354 자동차 이동욱 2012-10-25
83353 기타 이명원 2012-10-25
83352 휴대전화 선안나 2012-10-25
83351 유통 정경숙 2012-10-25
83350 휴대전화 선안나 2012-10-25
83349 기타 최복숙 2012-10-25
83348 서비스 김보라 2012-10-25
83347 휴대전화 김수현 2012-10-24
83345 서비스 이민호 2012-10-24
83344 서비스 김태희 2012-10-24
83343 식음료 이성혁 2012-10-24
83342 휴대전화 김수현 2012-10-24
83340 기타 유성환 2012-10-24
83338 기타 김윤화 2012-10-24
83337 자동차 강민기 2012-10-24
83329 생활용품 박혜성 2012-10-24
83328 식음료 이준영 2012-10-24
83323 기타 김영이 2012-10-24
83322 서비스 김은혜 2012-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