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반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호시민피아노 ] 업체 반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1,231회
  • 작성일 : 26-05-07 17:24:14

본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전에 문의한 내용 업체에 보내니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인용해주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보다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조항이며,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1. 제품 불량 여부 검수 결과 4월 18일 수령 후 불량을 사유로 반품 요청을 주셨고,
당사에서 회수하여 정밀 검수를 진행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불가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포장(봉인)을 훼손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수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었고,
이는 위생/안전상의 사유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한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전 고지 사항 당사 상품 상세페이지 및 거래조건 안내에는
4.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사항이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거래조건 표시·고지 의무)에 따른 적법한 고지입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 및 ‘단순 변심’ 어느 사유로도 청약철회(반품·환불)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ㅠ
[호시민피아노 구매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hosimi/products/10679891266?nl-query=%ED%98%B8%EC%8B%9C%EB%AF%B8%ED%94%BC%EC%95%84%EB%85%B8&nl-ts-pid=jQxKuwqVJ5Rssg8cGS4-468465&NaPm=ct%3Dmov7yw7s%7Cci%3D3a44cc3d7dba7803ee4a2069dcb10d71ef70e691%7Ctr%3Dsls%7Csn%3D366046%7Chk%3D952095c9f567cef5684bb5f54dd2245e83d0ca4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728 금융 대노(상조) 박현미 2026-05-20
1511727 항공·여행 대한항공 이진희 2026-05-20
1511726 유통 리센셜 이영미 2026-05-20
1511725 기타 다이즐한의원 정은선 2026-05-20
1511724 금융 한화손해보험 정숙희 2026-05-20
1511723 금융 대노 (상조) 강현영 2026-05-20
1511722 생활용품 나리네이션(나리온) 안권화 2026-05-20
1511721 기타 예신 천안지점 예신 천안지점 고발 2026-05-20
1511720 유통 주식회사라이크올(덱시아)

처리중

환불
김린우 2026-05-20
1511717 기타 SE미디어 최동혁 2026-05-20
1511716 유통 국대한우 신인호 2026-05-20
1511715 생활용품 테라로직

처리중

환불 불가
이정필 2026-05-20
1511714 기타 떼제배 골프장 권종찬 2026-05-20
1511713 통신 강남맛집 정영란 2026-05-20
1511712 유통 국대한우 신인호 2026-05-20
1511711 유통 쿠팡 백두현 2026-05-20
1511710 유통 중국판매회사 TEMU 구용진 2026-05-20
1511709 유통 Krbysyhb 김은아 2026-05-20
1511708 기타 주식회사극동주공 박건명 2026-05-20
1511705 유통 Valegtnda.com 편용수 2026-05-20
1511703 자동차 대한공업사 정영란 2026-05-20
1511700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성율 2026-05-20
1511694 생활용품 크림 김윤정 2026-05-20
1511690 자동차 티슬릭스 김태준 2026-05-20
1511689 기타 덧셈

처리중

과대광고
권혁진 2026-05-20
1511687 기타 마스미아 문태흥 2026-05-20
1511686 기타 빠빠마켓 박종희 2026-05-20
1511685 자동차 티슬릭스 김태준 2026-05-20
1511684 통신 루멘포뮬러 정미진 2026-05-20
1511682 유통 크림 (kream) 백인희 2026-05-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