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사용시 통증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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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6-03-30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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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병원가셨고 진단받으심.
문제 부위는 발 넣는곳에 뒤끔치 잡아주고 다리견인에 발을 고정하기위한 실리콘 장치가있는데 공기압이아닌 누르는형태라 통증이 발생.
고객센터 연락하니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원래이렇다는 통보받음 . 개개인의 차이고 프로그램 세팅을 하면 괜찮다고 반복적인대응.
이런구조를 사전에 통보하지않아 소비자가 다치게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체형상 불편할수 있는것을 미리 고지하고 초기세팅을 해주지않않습니다.
고객센터는 개개인의차를 운운하셔서 우리집에 오는 손님 50분을 대상으로 체험을 해보겠다고하니 그것도 개인차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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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