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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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백자동차 공업사 ]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순관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3-27 08:45:54

본문

1. 수신인: (주)한백자동차 윤시원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51 602)

2. 발신인: [박순관]

3. 차량정보: 2019년식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2.0 디젤] (차량번호: 57도3989)

4. 다름이 아니오라, 발신인은 2025년 12월 11일 귀사에서 상기 차량의 엔진 탈부착, 미션 탈부착, 체인 교환 및 각종 가스켓 교체 등 엔진 전반에 대한 중정비를 받았습니다.

5. 수리 후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2026년 3월 26일 현재, 차량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냉각수가 뿜어져 나오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타 수입차 전문 정비소의 진단 결과, '엔진 헤드 가스켓 크랙 및 냉각수 펌프 파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엔진 분해/조립 과정에서의 조립 불량 및 물리적 충격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6. 귀사의 정비 과실 및 기만행위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 인정된 가스켓 조립 불량: 귀사는 이미 이전 유선 연락을 통해 해당 엔진 작업 당시 "가스켓 조립을 잘못하여 뒷좌석 방향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아동 3명이 주로 탑승하는 공간에 배기가스를 유입시킨 치명적인 중과실을 저지른 바, 현재 발생한 엔진 헤드 가스켓 파손 역시
당시 귀사의 불량한 엔진 재조립 과정에서 비롯된 인과관계가 명백합니다.

나. 허위 주장을 통한 책임 전가: 2026년 3월 26일 유선 통화 시, 귀사 담당자는 본 하자에 대해 "랜드로버 공식 센터에 가서 무상 엔진 교체를 요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업계 종사자라면 사설 공업사(귀사)에서 이미 엔진을 임의로 탈부착하고 분해/조립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제조사(랜드로버)의 어떠한 무상 보증이나 도의적 보상(Goodwill)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이처럼 발송인을 기만하며 책임을 제조사에 떠넘긴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및 상도의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다. 정비 명세서의 중대한 오류: 귀사가 발행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를 보면, 본 차량이 [2.0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3.0 가솔린'**으로 차종을
오기재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차량의 심장을 뜯어내는 대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해당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조차 제대로 인지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는 총체적이고 심각한 관리
부실을 증명합니다.

7. 이에 발신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사후관리 등)에 의거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
귀사의 명백한 초기 작업 불량 및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 엔진 파손 건에 대하여, 귀사의 비용으로 엔진 원상복구(재수리)를 이행하시거나,
타 정비소 수리 시 발생하는 수리비 및 부대비용 전액을 손해 배상할 것을 청구합니다.

8. 2026년 [4월 2일]까지 본 청구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 및 보상 조치 계획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본 내용증명과 기 확보된 통화 녹취록, 오기재된 명세서 등 일체의 증거를
바탕으로 즉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및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 및 소송 비용 일체 역시 귀사에 청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이상 내용 증명 내용 입니다 .

'녹취파일도 있고 합니다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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