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10-09 17:16:51

본문

안녕하세요?
학습지를 하기로 하고 입금을 먼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와중에 시간이 서로 맞질 않아 학습지를 안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지측 에서는 해당 선생님과 얘기하라고 하네요.
본인들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며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340 휴대전화 이재광 2012-10-05
78339 서비스 오희정 2012-10-05
78338 기타 김지현 2012-10-05
78335 기타 나창일 2012-10-05
78333 통신 김현수 2012-10-04
78326 기타 박미옥 2012-10-04
78322 서비스 김병진 2012-10-04
78320 생활용품 이민환 2012-10-04
78319 서비스 이영철 2012-10-04
78318 서비스 이영철 2012-10-04
78315 식음료 김수희 2012-10-04
78314 기타 김정옥 2012-10-04
78311 digital 전인환 2012-10-04
78310 자동차 김성운 2012-10-04
78309 통신 주예솔 2012-10-04
78308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307 생활용품 최수진 2012-10-04
78306 자동차 김동호 2012-10-04
78304 기타 장정순 2012-10-04
78302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301 생활용품 최혜정 2012-10-04
78300 생활용품 최혜정 2012-10-04
78294 서비스 지연 2012-10-04
78292 기타

처리중

의류교환
백유경 2012-10-04
78291 서비스 김지현 2012-10-04
78290 통신 김영민 2012-10-04
78289 통신 이상현 2012-10-04
78288 휴대전화 김진영 2012-10-04
78287 생활가전 장종훈 2012-10-04
78286 자동차 강동욱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