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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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9-27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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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목요일에.
택배 업체에서 다음날 받아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연락해보니 자기내는 저녁에 물건을 받는다고 아직 안돼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그러고 월요일에 다시 연락 드렸더니 주말이 껴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연락을 했더니 저녁쯤에나 붙여줄수 있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여전히 안와서 수요일에 연락했더니 전화를 아예 안받아서 글을 남겼는데 연락도 안됩니다.
거기 공지상황 보면 무통장 입금은 2~3일안에 입금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입금도 안돼어 있고 전화 역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보고 환불도 받아 봤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거기다 제 3금융이 아닌 무통장 입금인데...연락도 없고 돈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거는 어떡해야 하나요?
이제는 또 명절이 껴있으니 연락또한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금액은 십일만원 정도 돼는데 아무리 적은돈이라고 할지영정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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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