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1,051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827 식음료 김민영 2012-10-01
77826 금융 이계향 2012-10-01
77825 식음료 김수갑 2012-10-01
77824 생활가전 이태훈 2012-10-01
77823 기타 김해령 2012-10-01
77822 기타 원혜준 2012-10-01
77821 식음료 채정희 2012-10-01
77820 기타 정명환 2012-10-01
77819 식음료 김민희 2012-10-01
77818 식음료 심에니 2012-10-01
77817 식음료 심에니 2012-10-01
77816 기타 박성민 2012-10-01
77815 기타 박유민 2012-10-01
77814 통신 강현채 2012-10-01
77813 서비스 김순기 2012-10-01
77806 서비스 이동화 2012-10-01
77805 금융 김영일 2012-10-01
77804 digital 한성민 2012-10-01
77803 기타 김민철 2012-10-01
77802 통신 장승희 2012-10-01
77801 휴대전화 차보미 2012-10-01
77800 휴대전화 배가인 2012-10-01
77799 유통 최경진 2012-10-01
77786 digital 김송이 2012-09-30
77785 휴대전화 김수정 2012-09-30
77784 식음료 이명진 2012-09-30
77783 식음료 이명진 2012-09-30
77782 서비스 정지은 2012-09-30
77781 식음료 김은지 2012-09-30
77780 생활용품 유미애 2012-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