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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아이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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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선화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10-25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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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을 둔 엄마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노벨상아이를 소개받고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로  2년가입을 하라고 해 망설였는데 일단 가입을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교제를 받고 총 6번의 교재를 받은상태입니다
아이가 전혀 볼려고 하지않아 본사로 해지문의를 했는데 사은품 받은거(122,000)+이미나온교재비 130,000
2년에 대한 위약금10% 120,000정도 총370,000~4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계약당시 전화로 2년안에 해지했을때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들은적도 없고 이미나온교재비도 청구된다는 얘기며 전혀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직원이 하는말이 계약서 보낸거에 다있었다 하더군요 근데 전 계약서에 싸인한적도 없습니다
계약당시 유선상으로 개인정보차원에서 동의글을 읽어주며 녹취한다고 한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녹취내용에도 위약금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하다고 하니 사은품비 입금하면 6개월로 계약기간 단축해주고 위약금 없이 6개월 보라하더군요
이게 정당한건지 전모르겠습니다
아주 상술이 좋더군요
다단계 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필요성 상실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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