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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산구 충장로 SHU-M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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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지
  • 조회수 : 548회
  • 작성일 : 12-10-07 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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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 신발을 구매하고 10월 7일 교환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물건이 없어 매장에 디피되어있던 상품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교환할때 검품시 누가보아도 신발바닥에 기스가 없고 깨끗했으나
바닥에 조금 뭐가 묻어 있었는데 신고나갔는데 저보고 거짓말한다면서 교환,환불 안된다며
고객을 우롱했습니다. 디피되어있던 상품이라 여러사람이 신어본 가운데 묻은것 인데
어떻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거짓말한다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명예를 실추할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판매자의 행동을 보아서라도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
신고할꺼면 신고하라고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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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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