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당첨'이라고 속여 휴대폰판매한 대리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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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혜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9-23 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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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3월 10일 14시경 친구1명과 같이 충장로 거리를 지나가다
휴대폰 대리점 앞에 있는 제비뽑기 같은걸 했는데 뽑기판에 '1등-최신스마트폰'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뽑아서 봤더니 '최신스마트폰 당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안으로 들어오라면서 들어가서 자세히 물어보니
기계당첨됬으니 공짜로 바꿔준다며 자기네 대리점에서 개통을하고 등록을 하면 공짜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하여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SKT 갤럭시s 휴대폰의 약정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잔여 할부금30만원 가량을 제가 부담하면서까지 공짜라는 말에 LG U+로 번호이동을 하여 개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달뒤 요금 고지서가 나온것을 확인 해보니 기기값이 정상적으로 청구가 되고 있었고,
총 810,972원이 36개월간 할부개통되어있는 기계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공짜라는 말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위약금을 제 손으로 물어가면서 까지 기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렇게 사람을 속여먹다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라고 말장난을 쳐서 사기당한것으로밖에 느껴지지않습니다.
가입당시 작성했던 서류또한 복사해서 준다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휴대폰당첨되서 기기를 변경하는 사람들은 무슨 계약서?같은걸 따로 작성해야한다며
앞에서 자신들이 불러주는 대로 저에게 받아적으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억지로 작성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건 왜 써야하냐며 이거 안쓰겠다고 하니, 그럼 기계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하여
쓸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현재 그 대리점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니 그 떄 작성한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마음대로해라~이런 식입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휴대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LG U+본사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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