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1,118회
  • 작성일 : 12-09-20 11:18:37

본문

피해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회사 앞 유명 휘트니스센터가 신규 Open하여 1년회원권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별도의 단체할인을 적용할 경우 전액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휘트니스 센터는 7월에 오픈하였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와 단체 할인 적용 계약을 맺어
휘트니스 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구두상으로 환불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전화와 면담이 있었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회원권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273 유통 최영미 2012-10-24
83272 기타 박여주 2012-10-24
83271 유통 뿌꾸 2012-10-24
83269 기타 정준기 2012-10-24
83264 기타 고은주 2012-10-24
83263 통신 양영숙 2012-10-24
83262 해결&감사글 이해숙 2012-10-24
83256 자동차 김길중 2012-10-24
83252 서비스 김진옥 2012-10-24
83251 생활용품

처리

가구
박혜경 2012-10-24
83249 식음료 김민수 2012-10-24
83248 기타 박여주 2012-10-24
83247 생활용품 박지영 2012-10-24
83246 기타 송은정 2012-10-24
83241 서비스 심재호 2012-10-24
83237 생활용품 고재동 2012-10-24
83230 기타 정수경 2012-10-24
83229 기타 윤지선 2012-10-24
83226 서비스 정내윤 2012-10-24
83224 자동차 김길중 2012-10-24
83222 통신 양준형 2012-10-24
83221 휴대전화 김도희 2012-10-24
83218 기타 노경아 2012-10-24
83214 기타 김이슬 2012-10-24
83210 기타 김남연 2012-10-24
83209 휴대전화 김경민 2012-10-24
83205 휴대전화 박상초 2012-10-24
83202 서비스 이소라 2012-10-24
83200 유통 박소현 2012-10-24
83195 휴대전화 김미래 2012-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