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서비스 환불을 의뢰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니터 서비스 환불을 의뢰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표
  • 조회수 : 782회
  • 작성일 : 12-10-10 17:27:5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06월 중순쯤 모니터를 환불을 요청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06년 중순쯤 모니터를 수리를 하기위해 현주컴퓨터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 기사님이 모니터 수리 견적서를 작성후 모니터를 가지고 가셨고

곰곰히 생각후  수리 기사님에게 서비스 신청 1시간도 안되서 전화를 했지만

기사님이 이미 모니터 수리가 들어갔다고해서 어쩔수 없이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후 수리된 모니터를 받아서 집에 설치를 하니까 모니터 화면이 깨져있어서 다시 수리기사님에게 연락후

모니터 수리 환불을 의뢰하였고,  서비스 받은 날 바로 본사까지

제가 모니터를 가져가서 바로 수리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수리 환불 의뢰후, 4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화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되며, 현재 모니터와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중재 또는 장재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모니터수리 요청후 화면이 파손되어있어 수리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462 기타 이욱 2012-11-13
87457 식음료 엄수아 2012-11-13
87453 서비스 유상기 2012-11-13
87449 기타 구영덕 2012-11-13
87448 통신 이욱 2012-11-13
87442 생활가전 이정화 2012-11-13
87439 휴대전화 김리라 2012-11-13
87438 기타 서을민 2012-11-13
87436 생활가전 강태욱 2012-11-13
87433 생활용품 김설희 2012-11-13
87428 생활가전 한정애 2012-11-13
87422 기타 김효진 2012-11-13
87419 생활용품 김성훈 2012-11-13
87416 통신 찌니 2012-11-13
87413 기타 서선희 2012-11-13
87412 기타 임상은 2012-11-13
87409 기타 김은미 2012-11-13
87406 생활용품 정성철 2012-11-13
87405 기타 이영자 2012-11-13
87404 통신 이영아 2012-11-13
87394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93 서비스 김혜숙 2012-11-13
87391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90 통신 김상수 2012-11-13
87389 생활용품 김미애 2012-11-13
87388 통신 박영금 2012-11-13
87387 금융 피진호 2012-11-13
87386 서비스 송하늘 2012-11-13
87385 통신 정진명 2012-11-13
87384 기타 양세영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