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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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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희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2-10-25 2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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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노벨상아이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벨상아이는 강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에게 1년치 계약을 시켜놓고 저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제일 중요한점은 저희 할머니는 1년치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것입니다. 돈을 내기 힘들어서 노벨아이를 그만둘려고했지만 위약금을 내라는 소리로 아무것도 못했니다 어떨게좀 해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업체에서 할머님께 1년구독계약을 강요해놓고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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