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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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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10-09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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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지를 하기로 하고 입금을 먼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와중에 시간이 서로 맞질 않아 학습지를 안하겠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지측 에서는 해당 선생님과 얘기하라고 하네요.
본인들은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환불이 안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며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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