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직카라 음식물 처리기 완전 깡통!( CJ 홈쇼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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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은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0-02 1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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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록 모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밤에는 사용할수도 없구요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할 대체품도 전혀 보내주지 않습니다.
9월 18일날 고장나서 접수했고 카라측 말이 기업에서 회수용 택배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굳이 저보고 전화하라 하더라구요 그래야 더 빨리 회수된다고.
그래서 제가 택배 신청을 했는데 오늘 10월 2일까지도 전혀 택배 회수 되고있지 않구요 좀전에 매직카라에 택배좀 요청해달라고 했더니 고객은 그런전화도 못하냐고
어차피 10월 3일까지 매직카라 본사 쉰다고 저보고 다시 하라 하더라구요
추석전에 카라측에 아직 택배안온다고 상담센터에 얘길했더니 그렇게 연락없던 현대택배에서 바로 저한테 전화오던데요 일주일 더 기다리라고. 제가 택배요청할땐 택배회사 꿈쩍도 안더니 카라에서 전화하니까 바로 연락되는건 뭡니까 이럴거였으면 9월 18일날 카라에서 바로 택배 요청했으면 수리기간 포함해서 저는 추석전에 제품 받아서 잘 쓰고 있었겠죠?
택배회사에 제품 회수 전화한통 하는걸 귀찮아 하는 매직카라.
그래서 고객은 3주째 썩은 음식물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고.
이제라도 보내면 고쳐지긴 하는 겁니까
그리고...고객한테 소리지르고 10월 4일날 다시 전화하라고 윽박지르던 그 상담원 이름을 알아놓지 못한게
평생 마음에 남을거 같아요.
어쨌건 내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 같으니 새 제품으로 빠른 교체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10-02 12.22.29_0.jpeg (26.2K) DATE : 2012-10-02 12: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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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음식품 처리기의 소음이 심해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