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736 유통 이효정 2012-09-29
77735 기타 이영배 2012-09-29
77734 자동차 배자영 2012-09-29
77733 생활가전 정영미 2012-09-29
77732 서비스 김경민 2012-09-29
77731 기타 문강산 2012-09-29
77730 식음료 김영남 2012-09-29
77729 식음료 김상훈 2012-09-29
77728 digital 김근중 2012-09-29
77727 유통 김보라 2012-09-29
77726 식음료 송지선 2012-09-29
77725 식음료 박옥신 2012-09-29
77724 생활용품 남현아 2012-09-29
77723 휴대전화 한정찬 2012-09-29
77722 식음료 강수경 2012-09-29
77712 휴대전화 노호현 2012-09-29
77711 서비스 이성준 2012-09-29
77710 휴대전화 정진숙 2012-09-29
77709 통신 배미화 2012-09-29
77708 통신 배미화 2012-09-29
77707 기타 손정근 2012-09-29
77706 digital 임수진 2012-09-29
77705 휴대전화 강은정 2012-09-29
77704 기타 윤영철 2012-09-29
77703 식음료 박광훈 2012-09-29
77702 기타 박승배 2012-09-29
77699 식음료 박희정 2012-09-28
77698 기타 강성일 2012-09-28
77697 식음료 이미진 2012-09-28
77695 생활가전 김경희 2012-09-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