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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태호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0-27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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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핸드폰을 분실하여 분실접수를하고 기타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었습니다.
3일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니 서류미비로 인해 접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분실신고 확인서에는 잃어버린 시간이 1시 분실사유서에는 13시로 되어있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실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상담원 왈 분실신고 확인서는 경찰서 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제가 작성한 분실사유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주말포함 4일후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했는데 여전히 서류미비 이건 무슨 경우??너무 황당했습니다. 다시전화 하였으나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된다는 안내 맨트 잠시후 다시 전화달라는 맨트 연발....
4시간이 넘게 이 날리를 피우다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상담사 왈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분실신고확인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상담사가 시키는대로 했고 거기서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며 면박을 주기 시작... 모두 제가 잘못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게 무었인가요??
다 듣고난 후 녹음 확인해달라고 날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설사 고객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왜 잘못들어온 서류 확이하고 고객 에게 먼저 연락을 안해주는 겁니까... 최소한 경과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거 아님니까?? 일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왜 보험을 만든건가요?? 서민이 봉도 아니고....
거기다 본인 부담금 5만원에 휴대폰 보상 받기전에 휴대폰 구매시 보상 자체가 안된다는 이런 어이없는 조항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기업은 특히나 서비스직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보험사가?????
어떻게 이게 보험사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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