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닝 맡긴후 옷 손상에대한 보상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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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닝 맡긴후 옷 손상에대한 보상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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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내윤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10-24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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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겨울코트를 맡겼는데 레자가죽부분이 못입을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업체로부터 연락후 다시 연락준다고 하기에 마냥기다리다 6개월지난거 같습니다.

크리닝 업체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주인이 바뀌어 인수인계를 하였고 그쪽에 계신분이

그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더 기다리라고 한후 연락이 와서 40000원을 보상해준다고 하여

저희는 돈이 작다고 하였고 70000원을 이야기 하니 직원분이 상의를 해야한다고 하여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읍니다. 그후 다시연락이 와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심의를 해서 크리닝쪽 문제가 아니라고 심의결과가 나오면 크리닝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어의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상황을 처음당하다보니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맡기신 코트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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