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속눈썹연장 회원권 임신때문에환불하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0-08 14:14:30
본문
- 이전글카드결제단말기!... 12.10.08
- 다음글택배 물건 분실 12.10.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