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교환에 대하여 (수경꽃농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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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분교환에 대하여 (수경꽃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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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10-22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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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이 난해하여 다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화분 선물 받음 (주인들이 배달을 해줌)
2.교환요구 -화분이 너무 커 천정에 닿을 것 같아 같은 종류로 조금작은것으로 교환요구함
  바꿔줄 물건을 가져오면서 있던것을 수거해가기를 요구하자
  허리가 아파서 화분을 들수가 없다고 못해준다고 함...정 하고 싶으면 퀵으로 해라고 함
  (비용2만원이라고 소개함)
3. 개인적으로 가지고 갈 방안을 연구해 보다 파손을 우려하여 다시 화분집에 의뢰하는것이 낫겠다 판단
4. 익일 다시 통화 시도- 왕복 퀵비가 부담되어 집 가까운곳에서 사는게 낫겠다 싶어 환불 요구
    반품시 왕복 퀵비를 내야한다고 우김, 자기 입으로 화분값 10만원에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환불하면 그 배달비를 다시 내어 줘야 한다고 우김
    의견차이가 나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재통화 시도하자 안 받기를 4~5회 함
    다시 받아서도 일방적인 말과 무식하다느니 맘대로 하라느니 법적으로 해보라느니 하는 막말을 함
5. 계속 끊기에 내말 들어보라고 계속 전화 해서 애걸복걸해서
    환불을 하려니 계속 왕복퀵비 내라고 우기시니 차라리 교환을 하겠다고 함
    그러자 왕복퀵비가 또 3만원이라고 말함.. 어제는 자기가 싸게 부른거고 원래는 3만원이라고 함...

어이없는 말과 폭언과 큰소리로 일관하는 울산 남구 선암동 수경꽃농원을 고발합니다.
구체적인  잘잘못과 대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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