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서비스센타 불량부품 사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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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택윤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10-04 1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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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업자번호 : 417-05-****</P>
<P>성명 : 정**(061-682-****, 010-31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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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자동차의 라디에타 고장으로 해당 서비스센터에 입고후 수리하셨는데 또다시 동일부분 고장으로 다른곳에 의뢰해서 수리중 관련부품을 잘못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했다고하여 항의하자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