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담번호 67320에 대한 답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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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희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09-21 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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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락처:010-9234-****</P>
<P>빠른시일안에 답변을 기다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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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