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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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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춘화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10-25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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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 유학때문에 학습할수 없는 상황으로 9월중순 해지요구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교재를 받아야 한다길래 9월말까지는 받고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10월초에 전화를 주기로했는데 10월 중순까지 연락도 없고 교재는 계속해서 오고해서 문의를 했더니 해지신청서를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상황인데 9일이지난 지금까지 해지신청서가 도착을 안하내요 어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시 받은 사은품이 그대로 있는데 위약금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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