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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버튼 수리불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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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선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10-04 1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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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를 이년째 사용중입니다.
올해 1월쯤 리퍼 받아서 사용중이구요
뒷판 강화유리 약해서 깨지는건 그렇다고 하구요

아이폰 상단부 잠금버튼이 잘 눌러지지 않아서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대기자가 많아 2시간 넘게 기달려서 상담을 시작했구요
홈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고 하자 그부분은 수리할수 없다며 교환을 해야한다고 하내요
까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객 과실이라내요
교환 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고 하구요
a/s기간이 끝나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 보험으로 올해 1월달에 교환을 받은 제품이 9개월만에 버튼 작동이 안해서 수리 받으려고 했더니
그부분이 불가하니 고객책임으로 돈내고 제품전체 교환받으라는게 말이 안되는 부분 아닌가요

자기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며 교정은 봐줄수 있다고해서 일단 사용은 해야겠기에 교정 받고
나왔는대 3번 눌르니 아예 작동이 안됩니다.... 이게 수리한겁니까 고장낸겁니까?

일단 교정작업하고 기사님 나오셨을때 물어봤습니다

저:작동 안되는 이유가 먼가요?
직원:버튼이 한쪽으로 계속 눌러져서 고장났내요

상단부 쥐꼬리만한 버튼을 가운대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며 눌러야 안고장나나요?
이건 기기결함이지 고객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거 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의 하자에 대해 고객과실이라며 서비스기간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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