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배송품을 길바닥에 던져두고 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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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문표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5-01-21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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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물건의 기준은 무엇이며 경동택배측은 무거운물건에대해서는 저렇게 처리하는게 상식적인건지 묻고싶습니다
경동택배 포곱영문영업소 031 321 6075
경동택배 고객센터 1899 5368
영업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나이든 기사님이 혼자 어떻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듯 설명하였고 고객센터측에서는 해당영업소 주의조치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해서 현재 저는 외부출장으로 물품을 받지도 못한상황에 저희의 물품이 길바닥에 방치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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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d_20250121_100236_1737421390989.jpeg (561.2K) DATE : 2025-01-21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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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