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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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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규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12-11-02 2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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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게임문의를 드립니다
게임 제목은 말랑말랑목장이고
카카오 게임입니다(스마트폰)
문제는 이게임을 하면서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다운받을때 요금 결제 라는 예기는 전혀 없는데 게임을 하면 플레이스토어 에서
얼마가 결제 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날라 오네요
이 게임하고 있는사람은 7살 아이입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말을키워서 시합도 하고 목장을 가꾸고 하는 게임인데 아이템을 싸는데 있어서 전혀 결제에 대해서 묻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7살 아이가 무었을 알겠습니까 그냥 게임 이구나 하고 게임을 한것 뿐인데 데이터 요금 으로 엄청 결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결제 하지도 유료 아이템을 싸지도 안했는데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가르처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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