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163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62 서비스 소비자w 2012-10-08
79161 휴대전화 정지인 2012-10-08
79159 digital 성대구 2012-10-08
79157 서비스

처리중

미용실
ksj 2012-10-08
79155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50 해결&감사글 김동춘 2012-10-08
79147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08
79145 자동차 김진수 2012-10-08
79138 서비스 김용만 2012-10-08
79136 서비스 이원욱 2012-10-08
79135 통신 강성애 2012-10-08
79132 기타 김동석 2012-10-08
79126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25 식음료 이미애 2012-10-08
79124 휴대전화 염지영 2012-10-08
79122 기타 오형준 2012-10-08
79121 휴대전화 김준엽 2012-10-08
79116 통신

처리중

부당이익
김덕홍 2012-10-08
79115 기타 장재일 2012-10-08
79109 서비스 소비자 2012-10-08
79108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03 휴대전화 장나리 2012-10-08
79101 기타 강란 2012-10-08
79099 기타 김미선 2012-10-08
79095 유통 박성원 2012-10-08
79093 통신 김선근 2012-10-08
79091 생활용품 김홍근 2012-10-08
79090 건설 조성언 2012-10-08
79085 기타 이창민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