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장이사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12-10-03 19:53:26

본문

이사후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시면서 영수증  보내달라거 해서 보내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문자를 드리니 돈 입금 해주신다고 연락후 또 무소식....
계약할때는 맘에 안들면 돈 안받네 하시면서 하더니 돈 주고나니 쌩인지...
오늘도 문자도 보내봐도 연락이 없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137 기타 임희라 2012-11-12
87135 digital 홍기철 2012-11-12
87132 통신 박경민 2012-11-12
87131 식음료 박찬순 2012-11-12
87124 자동차 이희제 2012-11-12
87121 자동차

처리

이희제 2012-11-12
87116 자동차 김태성 2012-11-12
87109 서비스 박혜영 2012-11-12
87108 식음료 엄수아 2012-11-12
87107 기타 나선영 2012-11-12
87106 기타 임미애 2012-11-12
87105 기타 김성민 2012-11-12
87104 식음료 노동현 2012-11-12
87103 기타 안영동 2012-11-12
87102 기타 장미진 2012-11-12
87101 휴대전화 성예슬 2012-11-12
87100 자동차 이장훈 2012-11-12
87099 서비스 방동석 2012-11-12
87098 기타 장미진 2012-11-12
87097 생활용품 진지영 2012-11-12
87096 생활가전 박선영 2012-11-12
87095 생활용품 진지영 2012-11-12
87094 기타

처리

소셜
장한별 2012-11-12
87093 기타 윤지은 2012-11-12
87092 휴대전화 이철승 2012-11-12
87091 기타 남궁유 2012-11-12
87090 서비스 김려원 2012-11-12
87089 기타 서지은 2012-11-12
87088 자동차 이희제 2012-11-12
87087 휴대전화 이철승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