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휘트니스 센터 회원권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수
  • 조회수 : 1,383회
  • 작성일 : 12-09-20 11:18:37

본문

피해 내용입니다.

2012년 4월 회사 앞 유명 휘트니스센터가 신규 Open하여 1년회원권을 1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별도의 단체할인을 적용할 경우 전액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휘트니스 센터는 7월에 오픈하였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와 단체 할인 적용 계약을 맺어
휘트니스 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구두상으로 환불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차례 전화와 면담이 있었으나, 환불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회원권 환불이 차일피일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502 기타 나지희 2012-11-13
87501 휴대전화 김정숙 2012-11-13
87499 기타 손진아 2012-11-13
87498 기타 오정은 2012-11-13
87496 기타 고귀한 2012-11-13
87493 생활용품 가을 2012-11-13
87491 휴대전화 김수아 2012-11-13
87489 통신 지철근 2012-11-13
87482 기타 김진미(아이:이재윤) 2012-11-13
87481 기타 권현준 2012-11-13
87478 기타 주찬우 2012-11-13
87475 휴대전화 권지성 2012-11-13
87468 통신 김상수 2012-11-13
87467 식음료 신인경 2012-11-13
87466 생활가전 강태욱 2012-11-13
87465 통신 이지혜 2012-11-13
87464 식음료 엄사웅 2012-11-13
87463 생활용품 김성훈 2012-11-13
87462 기타 이욱 2012-11-13
87457 식음료 엄수아 2012-11-13
87453 서비스 유상기 2012-11-13
87449 기타 구영덕 2012-11-13
87448 통신 이욱 2012-11-13
87442 생활가전 이정화 2012-11-13
87439 휴대전화 김리라 2012-11-13
87438 기타 서을민 2012-11-13
87436 생활가전 강태욱 2012-11-13
87433 생활용품 김설희 2012-11-13
87428 생활가전 한정애 2012-11-13
87422 기타 김효진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