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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럭셔리즘사이트에서 시계를 구매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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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윤관
  • 조회수 : 1,211회
  • 작성일 : 12-11-19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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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고장나서 환불처리해달라고 헀더니 고쳤다고 그냥쓰라고 하여 사용하였더니 그대로 보내고
사용이 안되어 전화했더니 마음대로하라고 전화를 끈어버립니다
처리 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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