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231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600 기타 강삼연 2012-11-13
87583 휴대전화 김영삼 2012-11-13
87582 digital 김태영 2012-11-13
87581 서비스 이미연 2012-11-13
87576 기타 이동헌 2012-11-13
87573 기타 황혜민 2012-11-13
87569 서비스 이동헌 2012-11-13
87567 생활용품 박선경 2012-11-13
87562 서비스 권가연 2012-11-13
87561 기타 노현정 2012-11-13
87560 식음료 노희용 2012-11-13
87559 생활용품 심재석 2012-11-13
87558 서비스 김은미 2012-11-13
87557 생활용품 전현우 2012-11-13
87556 자동차 김승일 2012-11-13
87555 해결&감사글 장은영 2012-11-13
87554 기타

처리

환불
yjh 2012-11-13
87553 통신 곽상준 2012-11-13
87552 digital 최학서 2012-11-13
87549 기타 최은실 2012-11-13
87547 통신 이경수 2012-11-13
87546 통신 이경수 2012-11-13
87545 기타 bhsi99 2012-11-13
87544 생활용품 하서앙 2012-11-13
87543 통신 김민철 2012-11-13
87542 서비스 최빛나 2012-11-13
87541 기타 장은영 2012-11-13
87540 생활가전 김교한 2012-11-13
87539 휴대전화 최상민 2012-11-13
87538 서비스 정태선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