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건과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상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10-04 22:36:09

본문

지난6월29일 아이와 애슐리에 갔다가 국수 육수에 화상을 입었습니다.이건과 관련 몇일둬 보험회사 관계자와 집촉디ㅓ화를 하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얘기인즉 음식점입장에서 나와 대리인으로 행사함인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묻더군여. 당연 엄마는 자책감에 내가 아이를 못봤다구 맘아파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구 아이의 상처가 아물구 흉터를 쳐다볼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깐 화상치료비 얼마나 되겠어요?  보름정도 왔다갔다하며 택시비에 맘고생한거,아이흉터 ㆍㆍ 왠지 이대로 달랑 병원 통원비만 청구해 받기에는 억울하구 아이 흉터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직 보험청구를 안한건 흉터걱정때문이었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그쪽에서는 영수증 첨부해 통원비를 팩스로 전송하라는데 전날이 갈수록 가슴에 흉터만 눈에 거슬리네요. 그리구 이젠 아이가 뜨거운 김만 봐도 경기를 하며 아예 입에도 안 대네요. 이런경우 제가 애슐리또는 보험회사에 그냥 통원비만요구 해야 하는건지  흉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음식점에서 화상사고를 당하시어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크게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치료비에는 현재 치료받은 비용 외에 향후 치료받을 비용도 포함된 개념이며 제보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522 서비스 나재무 2012-11-17
88521 기타 임정훈 2012-11-17
88520 서비스 이중근 2012-11-17
88519 서비스 최 선호 2012-11-17
88518 자동차 김영일 2012-11-17
88517 digital 김준희 2012-11-17
88505 기타 성시현 2012-11-17
88504 휴대전화 장영신 2012-11-17
88503 기타 신길영 2012-11-17
88502 통신 황진아 2012-11-17
88501 서비스 이필웅 2012-11-17
88499 생활용품 김은종 2012-11-16
88496 휴대전화 한상균 2012-11-16
88495 생활용품 송도희 2012-11-16
88493 생활용품 송도희 2012-11-16
88485 기타 장혜미 2012-11-16
88482 생활가전 조용관 2012-11-16
88478 생활용품 최명숙 2012-11-16
88477 digital 신희수 2012-11-16
88476 기타 최귀숙 2012-11-16
88475 서비스 김종기 2012-11-16
88474 금융 박대엽 2012-11-16
88468 생활가전 이덕주 2012-11-16
88467 기타 주명순 2012-11-16
88466 휴대전화 김장현 2012-11-16
88465 휴대전화 김장현 2012-11-16
88463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6
88461 기타 이재준 2012-11-16
88460 기타 김영화 2012-11-16
88459 기타 전난아 2012-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