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춘화
  • 조회수 : 597회
  • 작성일 : 12-10-25 15:26:41

본문

큰아이 유학때문에 학습할수 없는 상황으로 9월중순 해지요구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교재를 받아야 한다길래 9월말까지는 받고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10월초에 전화를 주기로했는데 10월 중순까지 연락도 없고 교재는 계속해서 오고해서 문의를 했더니 해지신청서를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상황인데 9일이지난 지금까지 해지신청서가 도착을 안하내요 어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시 받은 사은품이 그대로 있는데 위약금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946 기타 정세림 2012-11-15
87945 생활용품 조아라 2012-11-15
87944 휴대전화 김경수 2012-11-15
87943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5
87942 서비스 전태수 2012-11-15
87941 자동차 김형국 2012-11-15
87940 식음료 양미화 2012-11-15
87939 휴대전화 윤희 2012-11-15
87937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6 기타 고은정 2012-11-15
87935 digital 이성현 2012-11-15
87934 식음료 박정환 2012-11-15
87922 기타 주동영 2012-11-14
87917 서비스 손숙현 2012-11-14
87916 기타 강지혜 2012-11-14
87907 휴대전화 조승근 2012-11-14
87904 기타 오현명 2012-11-14
87902 휴대전화 김용태 2012-11-14
87893 자동차 이종진 2012-11-14
87892 서비스 김혜진 2012-11-14
87891 digital 권영관 2012-11-14
87890 생활용품 조희주 2012-11-14
87889 휴대전화 정소영 2012-11-14
87888 휴대전화 구본모 2012-11-14
87887 기타 김기훈 2012-11-14
87886 유통 신혜숙 2012-11-14
87885 휴대전화 구은숙 2012-11-14
87884 서비스 김유진 2012-11-14
87883 기타 엄봉현 2012-11-14
87882 유통 김기열 2012-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