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도 안된 판매자를 어찌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기본도 안된 판매자를 어찌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10-30 12:47:54

본문

<P>하프 클럽을 통해 제 아내가 신발 몇 컬레를 구입했습니다.<BR><BR>4켤레를 주문해서 그 중 한 켤레는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는데..<BR><BR>나머지 3켤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BR><BR>두 켤레는 발이 너무 아파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하지만 한 켤레는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제품에 결함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BR><BR>240mm 주문했는데... 제가 신발 바깥을 재어보니 240mm가 안나오더군요..<BR><BR>아내가 제조업체에 전화를 해서 교환을 요청했더니 택배비를 저희가 부담하라는 답변이왔습니다.<BR><BR>제품에 결함이 있을리가 없다는 거죠...<BR><BR>제가 통화를 해도 여전히 같은 답변이였고 제차 제품에 결함이 없을 확률이 100%되냐는 질문에<BR><BR>그렇다는 대답을 했습니다.<BR><BR>제가 아는 상식에선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게 당연하지만..<BR><BR>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BR>너무 화가나서 판매자분에게 법적으로 가도 되냐고 했더니...그러라고 하더군요..<BR><BR>세상 어디에 제품 결함 0%가 존재합니까?,,, <BR><BR>제품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매자를 어찌해야 합니까..?<BR><BR>제품 구매자 : 박** (010-********</P>
<P>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하는 판매자는</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3켤레중 1켤레의 사이즈가 표시와는 달라 교환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708 기타 김채영 2012-11-05
85703 기타 나선 2012-11-05
85701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5
85694 식음료 한미희 2012-11-05
85691 서비스 채희연 2012-11-05
85687 서비스 이재훈 2012-11-05
85684 기타 김연화 2012-11-05
85681 생활용품 강은아 2012-11-05
85678 유통

처리

택배
정숙희 2012-11-05
85676 통신 곽지인 2012-11-05
85675 통신 강영지 2012-11-05
85674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3 식음료 방옥주 2012-11-05
85672 기타 이순영 2012-11-05
85671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0 자동차 임종열 2012-11-05
85669 기타 이선영 2012-11-05
85668 기타 장진우 2012-11-05
85665 기타 장서인 2012-11-05
85664 서비스 박명순 2012-11-05
85663 기타 김종문 2012-11-05
85662 식음료 강철 2012-11-05
85661 digital 김찬석 2012-11-05
85660 휴대전화 이지환 2012-11-05
85657 통신 문정일 2012-11-05
85655 서비스

처리

고발
이희정 2012-11-05
85654 휴대전화 김혜령 2012-11-04
85653 휴대전화 김은경 2012-11-04
85652 기타 라홍준 2012-11-04
85651 건설 정용우 2012-1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