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금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12-10-24 11:41:22

본문

2012년 7월4일에 한국특장차에서 트레일러샤시를 구매키로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되었고 차량인도받기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차량을 인수받기전까지는 해약이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영업사원역시 곧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입금하겠다는 날짜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그 뒤로 10여차례이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젠 심적으로 받는 고통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이번주만해도 죄송하단말과 낼 오전에 입금하겠단 답변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도움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차량구입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747 자동차 이강윤 2012-11-05
85746 자동차 이강윤 2012-11-05
85745 자동차 이강윤 2012-11-05
85744 서비스 이충용 2012-11-05
85743 생활용품 김화순 2012-11-05
85742 기타 이정연 2012-11-05
85741 생활용품 김화순 2012-11-05
85740 기타 김다애 2012-11-05
85739 생활용품 심현용 2012-11-05
85732 생활가전 권은정 2012-11-05
85731 생활가전 서홍택 2012-11-05
85728 서비스 권순길 2012-11-05
85715 생활용품 김선옥 2012-11-05
85713 서비스 이상희 2012-11-05
85712 생활가전 김상문 2012-11-05
85710 기타 김나영 2012-11-05
85709 휴대전화 김효곤 2012-11-05
85708 기타 김채영 2012-11-05
85703 기타 나선 2012-11-05
85701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5
85694 식음료 한미희 2012-11-05
85691 서비스 채희연 2012-11-05
85687 서비스 이재훈 2012-11-05
85684 기타 김연화 2012-11-05
85681 생활용품 강은아 2012-11-05
85678 유통

처리

택배
정숙희 2012-11-05
85676 통신 곽지인 2012-11-05
85675 통신 강영지 2012-11-05
85674 기타 김용희 2012-11-05
85673 식음료 방옥주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