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붙여오는 강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로 붙여오는 강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0-30 03:14:50

본문

건강 보조 식품을 계속 드셔오시다가 약3개월 전 택배로건강보조식품이 도착 하여 집에서는 한때 소란이 일었 읍니다 알고보니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던것이 떨어질 때쯤 매번 택배로 배송 되어 몇년간을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배송된 택배를 반송처리 했읍니다
그후 업소에 전화가 와서 반송에대하여 말다툼이 있었다 하고 현재 아버님은 휴대전화 자체를 꺼놓고 계십니다
전화통화때 분명히 재주문을 안했다고했는데 이번에는 택배가 경비실에 맡겨 졌다가 경비실 통보로 다시받게 되었고  다시 반송 조치를 한상 태입니다  참고로 아버님연세는82세로 국민연금 20만원정도의 수입이 전부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서 떨어질때쯤되면 알아서 택배로 식품이 배달되어 계속드셨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612 통신 이민호 2012-11-18
88611 기타 오현주 2012-11-18
88610 기타 서영 2012-11-18
88609 기타 김혜주 2012-11-17
88608 기타 김혜주 2012-11-17
88607 기타 박은규 2012-11-17
88599 자동차 명성철 2012-11-17
88597 휴대전화 차용빈 2012-11-17
88591 서비스 구름먹는고냥이 2012-11-17
88590 서비스 윤선희 2012-11-17
88589 기타 구슬 2012-11-17
88588 생활용품 김민정 2012-11-17
88583 휴대전화 박성주 2012-11-17
88582 통신 김재욱 2012-11-17
88581 기타 강순덕 2012-11-17
88580 기타 유선민 2012-11-17
88579 기타 김아름 2012-11-17
88570 생활가전 임 형식 2012-11-17
88564 생활용품 여성진 2012-11-17
88558 기타 이태봉 2012-11-17
88557 휴대전화 김소희 2012-11-17
88556 생활가전 윤경수 2012-11-17
88555 기타 윤석준 2012-11-17
88554 기타 윤석준 2012-11-17
88553 식음료 이재섭 2012-11-17
88552 통신 김재욱 2012-11-17
88551 생활용품 김정희 2012-11-17
88550 생활용품 희야 2012-11-17
88549 서비스 김영찬 2012-11-17
88548 생활가전 정인호 2012-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